주차관리인 안내원의 친절, 간호사의 친절, 간호사의 설명, 간호사의 지식과 기술 등이다.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의 고객만족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컨대, 최재성 외의 장애인복지관 운영평가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종남과 김기태의 연구가 전부이다. 최재성 외는 고객만족도
편의시설 설치기준 부합여부를 살펴보면, 휠체어이용자나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건물 이용자의 안전한 접근을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보행안전통로의 설치가 미흡하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설치율
.
.
2.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보완할 점
첫째, 독일과 같이 특별히 거동
신고 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사무소, 우체국, 도서관, 공공업무 시설 내에는 확대경 등 의무용품 6종을 관광숙박, 판매, 공연장, 철도역사 내에는 점역안내책자 등 4종의 권장용품을 비치하도록 하였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의 정의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라는 의학적 원인이 존재하
경우 획득할 수 있는 점수인 ‘101점~120점’은 ‘우수’로 평가함
< 총점 : 상위 5개 호텔 점수 >
순위
호텔명
점수
1
밀레니엄 서울힐튼
97.3
2
롯데(명동)
94.3
3
서울프라자
94.2
4
메이필드
93.7
5
그랜드 힐튼
91.8
17개 호텔 전체평균
90.77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7-07-12]
Ⅰ. 장애인의 문화접근권
1. 영화관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설치 기준
영화관의 편의시설은 영화관 외부의 편의시설과 영화관 내부의 편의시설로 구분될 수 있다. 외부시설의 경우 접근로, 주 출입구의 턱 낮추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들 수가 있으며, 내부시설의 경우 매표소, 출입문, 복도, 화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편의시설에 관한 것이므로 특히 물리적 이동성에 제약이 많은 지체 장애인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넷째, 연구 대상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중에서,
매개시설로서 주출입구 접근로(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
앞 점자블록 설치(13곳) 등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별로 보면 27개 동사무소는 장애인 출입구 유효폭 미달(16곳), 기울기 미달(18곳) 등이 지적됐으며, 우체국 16곳 가운데 청주우체국을 제외한 15개 우체국에 장애인전용구역이 없었으며 12곳은 바닥면적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